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7.

    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하셨다면,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수습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이나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구제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등의 구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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