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비용이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구매액이 기업업무추진비의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처 지급 내역 등을 장부로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