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셨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및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미 종료된 과세연도의 공제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