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이 지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