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자녀도 자녀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네, 1세 자녀도 자녀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자녀 1인당 적용되는 한도이므로, 1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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