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연구원 임금에 대해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때 식대 등 비과세급여도 포함되나요?

    2026. 3. 6.

    네,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때 비과세 식대(월 10만원 한도)도 포함하여 연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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