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계약 시, 2개월 계약 종료 후 바로 다시 2개월 계약을 체결하면 연속으로 4개월로 볼 수 있나요? 텀을 두지 않았을 경우 연속성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7.

    일용직 근로 계약 시, 2개월 계약 종료 후 바로 다시 2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연속된 4개월의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계약서상 명확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사이에 명확한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다음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 반복적인 계약 체결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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