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업체로부터 수출대금 입금 시 10%의 원천세를 제외하고 입금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6.
네, 캄보디아 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받으면서 10%의 원천세가 제외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과 원천지국인 캄보디아가 각각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한-캄보디아 조세협약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세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세액을 한국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경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과세표준)
만약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원천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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