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금은 상반기(1월~6월) 원천세 신고 시에 조정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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