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관련 업종코드를 알려주세요.
2026. 3. 6.
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취급 품목, 판매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다른 사업체(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6592 (기타 화학제품 도매업): 화장품 원료가 화학 제품의 일종으로 분류될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13320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화장품 원료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품 원료 수입 및 판매는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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