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기존 퇴사한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6.
기존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득 신고는 가능하지만, 기존 회사의 상실 신고 누락 사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 신고를 요청하고, 만약 회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기존 회사에 상실 신고 요청: 먼저 퇴사했던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알리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4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누락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보험 공단 직접 문의: 만약 기존 회사가 상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 4대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단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 취득 신고: 기존 회사의 상실 신고 누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기존 상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새로운 취득 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상실 신고 누락은 실업급여 수급 지연, 건강보험 자격 변동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보험 공단의 고객센터(국민연금 1355,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77-7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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