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관련 수정신고를 전달에 했으면 전월 미환급세액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6.

    네, 그렇습니다. 이전 달에 수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이번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전월 미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해당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달 납부할 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초과하는 환급세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계속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당월 원천징수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은 무엇인가요?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