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개인)의 경우, 총 투어비 대신 알선수수료만 순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2026. 3. 6.
네, 개인 여행사의 경우 총 투어비 대신 알선수수료만 순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결론: 개인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닌 수탁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알선수수료 기준 발행: 여행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즉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 투어비에는 고객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까지 여행사의 매출로 간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여행사와의 차이: 2025년부터 법인 여행사의 경우, 총액 또는 순액(알선수수료)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여행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총액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순액인 알선수수료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알선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알선수수료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 총 투어비 중 알선수수료 외의 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출한 경비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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