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표시 후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퇴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관계의 지속: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퇴직 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 처리: 사직 효력 발생 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 공백,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권장 사항:
-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한 사업주와 퇴직 시기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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