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3. 7.
네, 전입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되어 재산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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