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 도래 후 별도 정년 연장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가능한가요?
2026. 3. 6.
정년 연령 도래 후 별도의 정년 연장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정년 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년퇴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년퇴직 절차 진행 후 재고용: 먼저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한 후, 별도의 근로계약(예: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기간, 임금 등)은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합의: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명확한 절차를 통해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재고용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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