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6.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시면, 매월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4.5%는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공제: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공제합니다.
    2. 납부: 사업주는 공제한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업주 본인이 부담할 부담금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자격 취득 월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납부하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5년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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