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2026. 3. 6.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주된 불이익입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인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직원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업주가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교육 이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부족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나 휴직자의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귀 후 이수하면 되므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교육 대상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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