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총 투어비 142만 원 중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6.
여행사에서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총 투어비 142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 고객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적법하게 발행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발행 원칙 준수: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이는 적법한 발행입니다.
-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한 소명: 고객이 총 투어비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 발행한 현금영수증 사본, 고객과의 계약서(알선수수료 명시 내용 포함), 고객이 총 투어비를 결제한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실제로는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산세 면제 가능성: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소명과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객이 총 투어비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발행한 경우, 고객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발행했다면 여행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만약 고객이 총 투어비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이를 거부하고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발행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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