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총 투어비 142만 원 중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고,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발행했으나 마지막 입금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며,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경우, 10만 원만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026. 3. 6.

    여행사에서 총 투어비 142만 원 중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발행하였으나,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경우,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적법하며 고객의 신고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명시된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이 총 투어비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경우,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에 대해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음을 증빙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발행 원칙: 여행사의 경우,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 투어비에는 항공권, 숙박비 등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탁 경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서 명시 사항 준수: 계약서에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발행 시점: 현금영수증은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알선수수료에 대해 발행했다면 발행 시점 또한 적법합니다. 마지막 입금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사실은 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고객 신고에 대한 소명: 고객이 총 투어비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국세청에 알선수수료 10만 원에 대해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증빙 자료(현금영수증 사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계약서에 알선수수료 외 수탁 경비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총 투어비만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총 투어비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가 이를 거부하고 알선수수료만 발행했다면, 고객과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알선수수료만 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여행사의 입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 법인 여행사의 경우 2025년부터 총액 발행이 허용되지만, 일반과세자 여행사의 경우 원칙대로 알선수수료(순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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