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종교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2026. 3. 6.

    네, 일반적으로 수도자(종교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합의에 따라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회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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