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동일한 사유로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그 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산재보험급여 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고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받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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