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임원이 모회사 임원으로 간주되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6.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벤처기업에 직접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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