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조약 제18조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 제공자가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소득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 제공자가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소득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 (b)호에 따라,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 (b)호: 이 조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한국)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 조약 우선 적용: 조세 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국내 세법상 과세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조약 내용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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