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a tax representative inquire about electronic bills received as electronic bills?

    2026. 3. 6.

    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를 통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임업체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임 동의는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거나,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 동의가 완료된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로 이동한 뒤, [수임사업자 전환]을 클릭하고 해당 수임업체를 선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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