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6.

    네,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부양가족 요건: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카드 사용액 주체: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는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관련 지출: 만약 사업자의 경우,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증빙이 명확하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지출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사용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
    • 혼인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사 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의 경우, 가족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