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총지급액에 작년 12월 말 퇴사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6.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총지급액에는 해당 연도 12월 말에 퇴사한 직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총지급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퇴사한 직원은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총지급액이 아닌 별도의 중도퇴사자 항목(A02)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계속근로자 vs 중도퇴사자 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총지급액(A01)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도퇴사자(A02) 항목은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및 연말정산 내용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지침: 국세청의 원천징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3. 정보 제공: 제공된 정보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사자 A02 입력 방법'에 따르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항목에 정산한 내역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말 퇴사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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