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의 신고내역에 '매월'이라고 표시된 경우, 총지급액은 해당 월의 지급액이 아닌가요?
2026. 3. 6.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의 신고내역에 '매월'이라고 표시된 경우, 총지급액은 해당 월에 지급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지급연월'은 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매월'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 상여 등 모든 소득의 총합계액이 총지급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말정산분 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과 '연말' 두 항목 모두에 표시하고, 해당 월의 지급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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