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 대신 상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 3. 6.
대회에서 상금 대신 상품을 받는 경우, 해당 상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경우: 상품의 가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품 가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 과세 최저한: 상품 가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면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참고:
- 이러한 필요경비 공제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적용됩니다.
-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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