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개편: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확대 및 개편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