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회수 불가능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6.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관련 서류: 채무자의 파산, 회생,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면책 결정문 등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강제집행 불능 증명 서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집행 불능 조서 등입니다.
- 채권 배분 계산서: 파산 절차 등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금액이 확정된 서류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증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내용증명 우편 등).
- 압류, 가압류, 소 제기, 경매 신청 등 관련 서류: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실종 관련 서류: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 사업 폐업 사실 증명원: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계약금 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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