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계산되며,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만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인턴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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