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중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6.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중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대학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이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양 과목 등은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납 조건 (훈련 기간 6개월 이상 시):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주의사항:
- 사업과 무관한 교양 과목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은 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비에 한정됩니다.
- 배우자의 대학원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특정 요건 하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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