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지분율 변경이 법인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사업연도 중 지분율 변경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 신고 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다시 계산하여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지분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분율 변경 시 익금불산입률 변경: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지분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는 지분율이 50%였으나 연중에 30%로 변경되었다면, 각 지분율이 적용된 기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시 유의사항: 출자 비율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만약 A법인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B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다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주식 30%를 보유하게 되어 B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각 기간별 지분율에 해당하는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 지분율에 해당하는 익금불산입률과 30% 지분율에 해당하는 익금불산입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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