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광장에서 주류 판매 시 필요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2026. 3. 6.
코엑스 광장에서 주류 판매를 포함한 음식 판매를 진행하시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시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영업 허가/신고 대상 확인
- 일반음식점: 주류를 포함하여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팝업 스토어의 형태가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면, 관할 구청(강남구청) 위생과에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 업종들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절차
- 영업 허가 신청서: 관할 구청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코엑스와의 공간 사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서류: 해당 장소가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설 기준 준수: 팝업 부스(몽골텐트, 목조부스)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환기, 채광, 조명, 살균소독 시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야외 시설의 경우,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 주류 판매 면허: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와 별개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 면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엑스 광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판매는 코엑스의 내부 규정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코엑스 내부 규정: 코엑스 광장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와 규정이 있으므로, 코엑스 공간사업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코엑스 담당 부서 및 강남구청 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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