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한 날(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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