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서를 매일 새로 작성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

    2026. 3. 6.

    매일 일용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관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법원은 근로계약서상의 명칭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일용직으로 보이게 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기간의 명시 여부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3. 세법상 처리: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변경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주와 명확한 근로 형태 및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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