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금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2026. 3. 7.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19%)을 적용받는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총지급액 또는 총 급여액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총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마찬가지로 단일세율을 적용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총 급여액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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