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 1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서 1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 퇴사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의 1개월 근무 기간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의 예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이후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을 위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새로운 회사에서의 권고사직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