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누진세율이며,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