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과 같이 특정 항목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며,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의 경우에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