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일당 15만원입니다. 즉,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5만원이라면,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