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공제 부족분: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 즉,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투자액 대비 납부할 세액 부족: 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공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입니다.
결손으로 인한 공제 신청 누락 (경정청구):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