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부모가정으로서 인적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부모공제(100만원)와 부녀자공제(50만원)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한부모공제는 남성도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