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농어촌특별세 추가납부세액' 칸에 환급받을 금액을 양수로 입력하는 것은 일반환급 절차와는 다릅니다. 해당 칸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충당)받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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