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은 일반적으로 과세 전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이 소득총액에서 각종 필요경비,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소득총액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총액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 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양도가액이 85,454,545원이고 세무상장부가액이 74,810,043원일 때 양도차익은 얼마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개인에게 판매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