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포스(POS) 대여비는 '임차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한 번 정한 계정과목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합산할 수 있나요?
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폐업 시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