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병휴직 중 사학연금을 계속 납부하셨으나 신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변동 사항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 수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배우자,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사학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