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적격합병 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며, 제출하는 재무제표 역시 해당 의제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합병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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