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 시 전년도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6항)
    • 결손금과의 관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있더라도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됩니다.
    • 이월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손금이 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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